재활보조기구 처방·검수기준 설명서 제작

재활보조기구 처방·검수기준 설명서 제작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9.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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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기능설명서' 제작 무료 배포

▲ 처방·검수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기능설명서

재활보조기구의 처방과 검수 기준을 규정한 기능설명서가 처음 발간됐다.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소장 문무성)는 18일 재활보조기구 처방과 검수에 필수적인 의학적 기능을 설명한 <처방·검수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기능설명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처방과 검수가 이뤄져 왔다. 재활공학연구소는 기능설명서 발간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하는 전국 5000여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2007년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의 처방·검수제도 도입에 맞춰 지난 1년 동안 표준화된 기능설명서 제작에 매달려 왔다.

재활보조기구 기능설명서는 △환자의 장애상태에 적합한 보조기 △산재보험 급여적용 여부 △남·여, 성인, 소아 착용 가능 구분 등 관련 사진과 그림을 수록해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재활보조기구의 지급 후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검수하는 방법도 함께 수록했다.

문무성 재활공학연구소장은 "이번 설명서의 출간으로 전문화 되지 못했던 재활보조기구 처방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실질적으로 산재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설명서는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9개 병원에 우선적으로 배포한 후 전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설명서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재활공학연구소 행정팀(☎032-5000-59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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