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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1:38 (금)
'소신진료가 부당하다니'

'소신진료가 부당하다니'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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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진료로 환자를 완치시켰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과다·장기처방이란 이유로 부당삭감 당한 의사가 최근 심평원을 상대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조경기 과장은 1999년 3월 중환자실에 호송된, 심한 염증으로 관절이 녹아있는 만성골수염 및 추간판염 환자 이모씨를 완치시켰으나 항생제 과다처방으로 삭감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 과장은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조직을 수술로 제거하고 2세대 Cefe를 투약했으나 호전되지 않자 감염내과 전문의와의 상의를 거쳐 3세대 Cefe인 트리악손 및 반코마이신과 리포덱스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추간판염의 원인균인 포도상구균을 잡기 위해서는 `해당 항생제의 염증상태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검사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될때 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미국 신경외과학회가 인정한 교과서에 따른 것이다.

환자와 동고동락하며 극심한 요통과 호전, 재발생을 반복하며 8개월간 치료에 만전을 기해 온 조 과장은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자 요통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에서야 요통이 호전돼 경구항생제로 바꾸고 퇴원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배양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요통치료에 주효하게 사용된 트리악손과 반코마이신에 대해 과다·장기처방으로 삭감한 것이다.

조 과장은 “3개월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균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특히 이 환자의 경우 반코마이신과 트리악손이 불필요하게 투여됐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감염치료의 임상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대병원도 3,0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부담키로 결정,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조 과장의 의지에 대한 전격지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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