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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도입…유통투명성 높인다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유통투명성 높인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10.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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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의약품표준코드'도입
바코드 관리 심사평가원으로 이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표준코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고시 개정안을 5일 입안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바코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한다.

표준코드는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의약품표준코드는 2008년부터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본격 사용되고, 2009년부터는 표준코드 가운데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표준코드가 앞으로 의약품 정보관리의 표준으로 기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할 각종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계분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함께 바코드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상, 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 때 바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의약품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해 온 소량포장의 주사제· 연고제· 액제 등의 단품에도 반드시 바코드 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가 가능한 바코드체계인 EAN/UCC-128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바꾸고,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도록 하는 등 바코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과 바코드 표시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기여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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