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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직불제도 국회 청원

의약품 직불제도 국회 청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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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약제비를 의약품물류협동조합과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을 삭제해 달라는 청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는 한나라당 이원형 국회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약제비의 공단 직접지급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냈다.

청원서에서 3개 단체는 제약업계에 의약품 대금 회수기간 단축이라는 이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의약품물류센터 및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지원하려는 직접 지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입대금 결제권을 박탈하고 요양기관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 정책이라며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대금 지불제도 변경이 비리를 혁신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상관성도 없다며 정부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대금 회수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법제정까지 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매출채권 회수기간 단축을 위해 의약품실거래가 신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심사조정에 의한 삭감 등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경영권까지 침해받아도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약품 대금 직접 지불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근거 조항으로 제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악덕 건설업자의 횡포로부터 하도급 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임의조항으로 밝혀지자 의료계 내부에서 "악덕 건설업자와 의료기관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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