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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강화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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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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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동아일보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감이 시작되면 기자들은 무척 바빠진다. 매일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 가까운 보도 자료가 쏟아진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이른바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료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사화할 만한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일일이 모든 자료를 읽고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한다. 게다가 국감장 옆에 임시로 만들어진 기자실(기사송고실)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국감 현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돌출 발언은 없는지, 돌발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파행이 빚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빨리 국정감사가 끝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서두에서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낸 보도 자료 중 상당수가 기사화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다. 자료들을 읽다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아는 경우도 있고, 업그레이드 된 최신 데이터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 보도 자료 중 하나가 의료광고에 대한 것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 건강 해치는 의료광고'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제목이 자극적인 자료일수록 막상 '까 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라면 자료를 열어봐야 한다.

보도 자료의 요지는 이렇다. 2003년 이후 의료광고 위반은 총 1785건이고, 그 중 959건은 경고 또는 시정, 294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위반건수는 2005년 10월 의료광고 제한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급감했다.

광고가 그만큼 건전해진 것일까? 그러나 안 의원은 오히려 이 점을 근거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미흡한 운영을 지적했다. 왜 그럴까?

안 의원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총 2757건의 광고를 심의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심의를 통과했고 승인되지 않은 광고는 고작 2~7%에 불과했다. 의협과 한의협, 치협 등에서 각각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위원도 중복 편성됐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이밖에 인터넷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신문에 한해 심의대상이 된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에서의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는 주요 포털 사이트가 사실상 인터넷 공간을 점령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안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안 의원이 지적한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를 보면 필자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광고는 여성 유방 확대 수술을 광고하면서 여성의 가슴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드러나 있었다.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일 테지만 여성의 벗은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분명 문제다.  

또 다른 광고의 문구도 자극적이었다. '남성 확대의 새로운 변화, 주사 한방으로 10분이면 OK.' 남성 성기 확대 수술 광고였다. 주사 한방으로 10분 만에 남성 성기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신기술이 개발된 것일까? 아직까지 필자는 그런 기술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의료광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광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계속 언급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몇 명의 의사가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안 의원의 지적처럼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아서도 안 된다.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편법 규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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