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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강보험 완성 위한 법정책학적 과제

시론 건강보험 완성 위한 법정책학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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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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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원(상지대 교수 의료경영학)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임의로 적용되다가 1977년부터 강제형의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난 30년의 역사는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다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에 도달하였으며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은 1999년 통합의료보험으로 나아갔다. 외양적으로만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건강보험체계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의 포괄범위에 따른 실질적 의료보장 문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보험수가결정권, 심사, 위임입법의 문제, 자율규제화 방안 등 사안별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건강보험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은 견해를 보인다. 의료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규제가 당연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비효율을 증폭시킨다는 비판 즉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이룬 국가수요독점체제의 의료체계가 가미되어 부조화현상이 나타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법해석학적인 접근방법이나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이론법학적 접근방법만을 가지고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적정한 진단과 처방책의 모색, 그 방책이 현실여건에서 최적의 제도설계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접근방법이 바로 법정책학적인 접근이다.

보건의료법의 체계에 대해 국법질서상 기반을 제공하는 법규범은 바로 헌법이다. 헌법적 고찰에 있어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항상 자원의 부족사태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규제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이 논의된다. 의사단체가 자신의 구체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전국가적·전사회적 차원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책적 차원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위의 논의는 그 세부원칙이나 기준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 세부원칙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가능한 방식이 몇 가지 거론될 수 있다.

첫째, 시간대를 활용하는 협상이다.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관찰하면, 현재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자 대립되는 쟁점을 포함하되, 극단적이 아닌 절충적 내용을 구현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 측면이 아니라 상대적 해결기준 내지 절차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과 미래를 연계시키는 작업에서는, 당장 실현해야 할 실질적 목표를 미래에 투사한다는 실질적 측면도 문제지만, 그밖에도 누가 그 실질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길 것인지, 도대체 어떤 기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 하는 따위와 같은 설정기준, 결정주체, 결정절차 따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학문의 요구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하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법비교학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보건의료법 체계에 대해 통일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체계와 비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적절한 다수의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제도는 법전 속에서만 분석해서는 안된다.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보건의료법체계도 숨쉬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의료보험 자체가 사회주의적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시장 위주의 경영을 통해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사회주의적 운영 자체가 붕괴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시장경제를 위해서 평가한다면 간접적으로 사회 전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과 직접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 서로 분쟁으로 타결해야 할 사항은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개별문제에 관한 한 이 두 개 요소는 비율적으로 섞이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 중 시장적 요소의 대표자는 의사집단과 환자집단이다. 의료보장의 수준이 낮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총의료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도 중요한 문제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의 틀 속에서 환자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 극단적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은 보험집단에서 배제할 수 있다. 어차피 의료급여가 하위집단에 대한 조치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상위집단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급여 제공집단 사이의 분쟁은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협상이 가능하다. 병원과 의원 사이, 개인의사와 고용의사 사이, 약사와 한약사 사이, 의사와 약사 사이 등의 문제가 그렇다. 이들 사이의 문제를 조정함에 있어서 낮은 차원의 이해관계와 높은 차원의 재원 배분관계를 뚜렷하게 구별해야 한다. 국민건강의 유지와 전체의료 비용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전문가적 평가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뚜렷한 공적 의무이다. 경제상황과 의료의식 등을 평가하여 표준적 수준과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비추어 의료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공적 의식을 고양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절차이든 제 몫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경제적 손익계산을 이를 계기로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시장이 가동원리인 점은 개인이 기본권 주체로 체계 내에서 활력원이라는 점과 함께 어떤 순간에도 존중해야 할 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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