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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건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왜 필요한가?

시론 보건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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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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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주(미래사회와 건강연구소장)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을 포함한 광범위한 보건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계획 2010·건강투자전략·건강증진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러한 보건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입안되고 궁극적으로 정책의 결과가 남녀에게 형평성있게 수혜되고 있는가이다.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보건분야의 성별영향평가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인 성(sex)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조건·사회문화적 차이인 젠더(Gender)가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 분야의 성별 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 보건정책 입안 및 결정에 여성과 남성의 건강요구의 포함과 성별 관련성의 고려, 보건정책 결정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 보건예산 편성과 그 수혜의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평가한다. 또한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정책 서비스 전달방식과 정책 홍보방식이 양성평등적인지와 정책 평가 단계에서 정책 수혜가 양성평등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수립부터 평가까지 성(sex/gender)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 사례를 들자면 보건부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으로 젠더(gender)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정책 및 연구 모두에서 젠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 보건부는 보건분야 공무원 및 보건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부의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보건부내에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현실화시켜나가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보건연구기관(CIHR)은 2007년 4월 발행된 연구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한 안내서에서 보건연구에서 성별분석(GSBA)은 ①보다 나은 과학(good science)을 위해, ②윤리적 과학(ethical science)을 위해, ③여성과 남성의 건강형평성(equity)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까지 시행된 104개 성별영향평가과제 중 6개 과제만이 보건분야로서, 전체 성별영향평가 중 6%만을 차지하고 있어 보건분야에서의 평가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한 사례를 살펴보자.

2004년에 실시된 국가암관리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04)에 따르면 암관련 통계가 수집단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포함되었으나 분석 및 발표단계에서 일부가 발표되지 않았다.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은 25%에 블과했고 여성 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나 여성연구자에 대한 우대조항도 없었다. 1996~2003년까지 선택된 임상연구 36개 중에서 4개는 실험참가자의 성별을 제시하지 않았고, 참가자의 성별이 제시된 연구 32개에서 남성은 2303명(70.2%), 여성은 979명(29.8%)으로 남성참가자의 수가 여성참가자 수보다 2.35배나 많았다. 22.2%의 연구만이 연구의 결과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고 연구결과의 고찰에서도 단 1개만이 성별을 고려, 연구의 결과를 여성과 남성에 맞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수혜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격차가 남성에 비해 더 컸고 암검진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남성 47.9%에 비해 여성 39.0%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암관리사업은 초기 정책입안에서부터 수혜까지 여성과 남성의 공통성이나 상이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계획 2010은 각 질병별 여성과 남성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젠더별 통계 즉 근거(evidence)에 기반하여 어떻게 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Healthy People 2010의 경우 보건부내의 여성건강국에서 좀 더 포괄적인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과 남성의 건강상태를 추적하는데 젠더 중심 목표를 추가하는 ASIST2010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와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젠더별 목표를 추가할 경우 여성과 남성의 건강서비스의 질향상뿐만 아니라 성별간 혹은 성별내 건강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고  결국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여 전체 의료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결국 모든 보건정책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는 또 다른 과제의 부가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의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결과를 생산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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