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포괄 광고기준조정심의위 발족

의·치·한 포괄 광고기준조정심의위 발족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1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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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한형일 씨…버스·지하철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

▲ 한형일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장

버스나 지하철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팔레스호텔에서 현재 각 협회별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상위기구격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이하 조정심의위)를 발족시켰다.

이날 출범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 조정심의위 위원장에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선임했다. 사전심의 대상 확대 및 심의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형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 내부 뿐 아니라 전철역사 내부의 광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모든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등록을 받아 해당 학회에서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조정심의위는 한형일 위원장과 허 감 인제의대 교수를 비롯해 문병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김철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경권 변호사·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영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매 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해 자문을 맡는다. 회의는 분기별로 열되 사안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한형일 위원장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방향은 '규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의료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이나 정부 고버시가 이에 합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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