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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자!

시론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1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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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도 이제는 서서히 챙겨봐야 할 때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은 제대로 한 것일까? 만약 과거에 연말정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확인한다면 환급이 가능할까?

정답은 'OK'.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늦게 내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지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최근 4년간 근로소득자 1만 5714명이 11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을 알아보자. 다음 내용은 2007년 연말정산에도 유용한 세테크 정보다.

■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과 세테크에서 중요한 내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이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장인ㆍ장모ㆍ조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ㆍ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 이상 :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을 하는 형제ㆍ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의료비(무제한)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ㆍ중풍ㆍ백혈병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포함)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같이 살거나 일시퇴거한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등록금까지 전액 공제되고,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해외교육비도 보통 공제된다.

■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밑인 경우는 배우자공제 가능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런 점을 계산에 넣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공제·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공제

국민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된다.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의사들은 바쁜 일상과 전문가도 알기 힘든 복잡한 세법으로 의외로 공제 누락이 많다. "서류준비가 번거롭고, 그까지 것 환급금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환급받은 많은 분들 중 상당수는 생각보다 환급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히 환급되어 감사하다는 글을 게시판에 남기고 있다.

2002~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02-73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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