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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공보의들의 노후 X레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공보의들의 노후 X레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1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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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가 방사능 피폭량이 허용치를 크게 웃도는 노후된 X레이 간접촬영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최근 1회 촬영에 860밀리렘의 방사능을 방출하는 간접촬영기가 지방 보건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WHO가 1년치 방사능 최대 허용량을 100밀리렘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번 촬영에 860밀리렘까지 방출하는 간접촬영기는 진료나 검진행위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 수준이다.

더욱이 이같은 노후된 간접촬영기로 인한 과다한 피폭량 문제는 몇해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용중지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 보건소가 검진수익을 올리거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공보의들은 입을 모은다.

사실 간접촬영기의 과다 피폭량에 대한 문제는 몇해 전부터 간간이 제기돼 왔지만 의료계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묻혀 버린 이슈 중 하나다. 피폭량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간접촬영기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나 통계 수치가 없는 것도 이슈화가 안된 이유였다.

그러나 의료계가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대공협이 노후된 간접촬영기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보건소의 명단을 갖고 있으며 전국 공보의들을 통해 간접촬영기 사용 사례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서비스라는 허울 아래 기관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해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의사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공협이 제기한 X레이 간접촬영기 과다 방사능 피폭량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의료계가 보다 관심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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