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 아니다" 각하 의결
영남대의료원 노조 CCTV 감시 진정사건 심의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병원 CCTV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가인권위는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이 영남대학교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CCTV 설치를 통한 노동조합원 감시' 진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각하했다고 3일 영남대의료원과 노조에 통보했다.
국가인권위가 영남대의료원 노조가 제기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영남대학교의료원은 "CCTV 설치는 말 그대로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도난방지 등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며 "병원 1층 로비에 설치한 CCTV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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