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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부칙조항 유권해석 받는다
가결부칙조항 유권해석 받는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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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회장 선거일 문제 유권해석 강조

의협 대의원회는 3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임총 개최시기를 19일로 잠정 결정하고, 개최 일정에 대한 공고에 앞서 정기총회에서 가결된 `부칙 조항'에 대한 효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표결 처리된 것은 직선제에 따른 회장 선거일을 정하는 문제로, 2개안 중 2안인 2003년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됐다(102대 81).

그러나 임총을 개최할 경우 이미 통과된 `선거 시행일'이 유효한지, 아니면 효력이 상실된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 대의원회는 국회법 등에 근거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임총 일정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대의원회 박길수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총에서 통과된 선거 시기일은 계류상태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유권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회원이 열망하는 정관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든 임총을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지난 정기총회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총에 총회 운영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개인의 소신이라며 새시대에 걸맞는 대의기구로 발돋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이번 정총에서 일부 대의원의 고의적인 퇴장으로 무산된데 대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회원의 뜻과 여론을 수렴하여 정정당당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참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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