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사거부·기피기관에 대한 처벌을 90일 업무정지처분에서 365일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총 부담금액의 통상 1.5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업무정지를 처분받은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이나, 이전하는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진료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연장하여 서면심사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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