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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대 세파계항생제 사용 삭감 법정공방
제3세대 세파계항생제 사용 삭감 법정공방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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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코마이신 등 제3세대 세파계 항생제를 골수염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균배양검사에서 반드시 포도상구균이 검출돼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과다·장기처방이란 이유로 부당삭감 당한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조경기 과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이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균배양검사의 적정성에 대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 투여시 미생물배양 검사에서 포도상구균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를 삭감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해 그람양성구균이 증명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이와 관련, 골수염과 추간판염의 균은 검출될 확률이 거의 없고 MRI와 CT 촬영을 통해 염증소견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균배양검사의 음성반응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임상현실을 무시한 보험행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신경외과학회 공인 교과서의 `추간판염의 원인균인 포도상구균이 배양검사시 음성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감염학회 등에 항생제 사용과 균배양검사에 대한 적정성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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