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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제 최종안 6월매듭

의학전문대학원제 최종안 6월매듭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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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기본모형(안)이 나와 6월2일 공청회를 거친 후 6월19일 쯤에는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3월14일 구성된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는 실무위원회(위원장 이무상)를 따로 구성, 기본모형을 개발해 현재 41개 의과대학에 이를 보내 의견수렴중에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국내 41개 의과대학으로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개편 여건이 성숙한 대학부터 2003학년부터 2006학년까지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으로 이 안이 확정될 경우 2003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학교의 학생선발(전문대학원 1학년)은 2005학년도 부터이며 2006년 도입대학은 2008학년도 부터가 된다.

이번 기본모형안이 지난번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마련한 안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새교위안이 4+4학제를 기본으로 했으나 전문대학원 입학지원의 최저 자격 기준을 대학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의학교육 입문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학 학부교육을 2년이상 이수하고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정함으로써 빠르면 6년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별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자율로 하도록 했으며, 의학교육 입문시험은 대학교육의 이수연한, 취득학점 및 학부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새교위안은 의예과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으나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각 대학교는 전공광역화 개념의 의예학부를 설치할 수도 있고 현재의 의예과 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예과/의예학부 수료생이 동일 대학교의 해당 전문대학원에 입학이 자동 허가되는 현재의 단선 폐쇄적 입학제도는 폐지된다.

전문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수여학위는 의무석사가 아닌 의학석사(M.D.)로 하는 안이 나왔으며, 학술학위(Ph.D)과정의 정상화와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을 위해 졸업후 수련교육(전공의 과정)과 학술학위과정을 병행이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1세기 생명과학 영재양성을 위한 복합학위과정(M.D.-Ph.D.)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대학원에 대해 해당 전문대학원 1학년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정원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하되 이 과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적용하며, 학교 또는 정부로부터 전액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청회는 6월2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 상남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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