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의사 옥죄기 예나 지금이나…

'일방적' 의사 옥죄기 예나 지금이나…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12.31 11: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1977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도 금전등록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를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보는 세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의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의료계 반발 금전등록기 의무화 무산(1978)

1976년 7월 시행된 부가가치세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1977년 1월 1일부터 소매업·도매업과 함께 서비스업 분야에 속하는 의료기관에 금전등록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파동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 도시의 외형 월간소득 90만원 이상의 병의원 550곳을 선정해 일차적으로 금전등록기 설치를 시달, 경상북도의사회를 시작으로 해당 시도의사회의 반대 건의가 의협에 쇄도했다.

의협은 국세청 및 정부·공화당 등에 금전등록기 설치방안 철폐를 건의, 국세청이 10월 31일까지 유예시킴으로써 일단계 대응이 성공을 거뒀다. 이어 1977년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철폐되지 않을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간이수입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9월 임시총회를 열고 "의료의 본질은 일반 상행위와 다르며, 금전등록기 설치 반대는 세제상의 이유와 무관하고, 의료업이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돼 있는 세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철폐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대의원 및 각급 지방의사회 임원이 총사퇴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 국세청은 10월 다소 완화된 조치를 내렸으나 1978년 2월 전국 세무서장회의에서 외형 월간수입 100만원 이상인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6월까지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화를 결정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협은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거듭 철폐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국세청장 설득을 요청했으며, 5월에는 한격부 회장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실마리를 풀었다. 이후 국세청은 금전등록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장하며, 간이수입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1년 5개월여만에 파동이 수습됐다.

국민속으로…야간응급의료신고센터 운영(1979)

1979년 5월 취임한 문태준 회장 집행부는 당시 연일 언론에 보도된 진료거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검토, 응급환자를 적기에 이송·치료하는 한편 실추된 의료계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야간응급환자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7월 전체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보건사회부·내무부·서울특별시 등 당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어 관·민 합동으로 추진된 이 센터 설치계획은 청와대에도 보고돼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침내 9월 1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본부(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영등포(한강성심병원)·종로(서울적십자병원)·동대문(경희의료원) 등 4곳에 앰뷸런스 2대씩을 매일 배치해 야간 응급환자를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 외곽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 경찰국 산하 371개 파출소에서도 구급신고를 접수해 센터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으로 병의원 324곳을,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급병원으로 종합병원 27곳을 지정하고 신고센터 운영규정 및 운영요원 근무수칙을 제정했다.

개원 첫날 문태준 회장·이혜수 센터본부장 등이 야간 당직근무를 한 가운데 11명의 응급환자가 센터를 이용해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을 구했으며, 10월까지 2개월동안 1267명의 응급환자가 센터의 혜택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메디컬 드라마 효시 '소망' 전파(1980)

1980년 9월 21일 일요일 오전 9시 KBS-TV를 통해 방영된 아침드라마 '소망'은 서울 근교의 내과의원과 종합병원을 무대로 의사 세계의 희비와 고뇌를 다룬 메디컬 드라마의 효시로 자리잡았다. 의협이 의료계의 실상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전폭적인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 드라마는 1983년 11월 16일 156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까지 신구·주현·정영숙 등의 스타를 발굴하며 일요일 아침드라마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 박동철 의협 공보이사가 약 4년 동안 시나리오 검토와 소재 발굴에 이르기까지 땀 흘린 이 드라마는 종합병원·하얀거탑·외과의사 봉달이에 이어 최근 MBC 수목드라마 '뉴 하트'등 인기를 끌고 있는 메디컬 드라마의 원류로 회자되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의협 공제회 첫 발(1981)

1981년 1월 8일 의료분쟁에 시달리던 여의사 강○○(32세) 회원이 자살하자 의협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통해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의협은 긴급전체이사회 및 각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뒤 정부에 재발방지와 법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선량한 의료인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보상을 빙자한 폭력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의협은 정부 대응과는 별도로 일본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참조해 의사공제회 도입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1981년 4월 3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공제회 설립안이 제안돼 만장일치로 설립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5월 27일 의협 실행이사회는 의사공제회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6월 3일 문태준 회장을 위원장으로 29명의 의사공제회설립준비위원회를 위촉했다. 의협 실행이사회는 공제범위를 의료기사와 보조인력까지 확대키로 하고, 명칭을 '의사공제회'에서 '공제회'로 변경했으며, 회칙·규약·보상·심사기준 등의 규정을 제정, 1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1기 공제회에는 36.7%로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3기부터 58.0%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의협은 공제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료분쟁조정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한 여의사 회원의 자살을 계기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의협 공제사업은 2002년부터 기존 공제사업과 별도로 최고 2억원을 배상하는 고액 배상공제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7기(2007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 공제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안전망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평생교육 내실 다지기 보수교육 의무화(1981)

1985년 7월 27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연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첫 순회연수강좌를 제주도에서부터 실시했다.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 개념의 연수교육이 정식으로 실시된 것은 1981년 7월 24일  제8차 의협 전체이사회의 결의가 계기가 됐다. 물론 의료법 제28조에 의사 연수교육의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권장형식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협은 전체이사회 결의에 이어 자율적으로 9월 1일부터 연수교육을 시작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은 3개월 뒤인 1981년 12월 31일부터다. 의협은 보건당국에 보수교육 실시업무를 의료인단체에 이관할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 1990년 1월 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자율실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협은 1983년 초 정관에 1시간 1평점과 연 15평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보수교육 시행규정'을 제정, 1983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은 의료법·의료법 시행규칙·의협 정관의 '연수교육시행규정'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자는 연 12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중 4평점 이상을 개원의 및 인턴 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의대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교과목은 임상·기초교육 외에 10%내의 의사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