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지정교육기관 인력요건에 산업의학 전문의 등 추가
내년부터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2009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노동부는 벤젠·노말헥산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월 31일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2009년부터 크게 바뀐다.
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유해물질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장해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해물질 별 주요 건강장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등 폐암 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했다.
반면 소음은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했다.
또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건강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작업장에서 시료채취를 끝낸 날부터 30일(기존 60일) 안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했다.
산업보건분야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 보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을 추가해 산업보건분야 전문기관도 지정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촉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자가 3년 이내 보조받은 시설·장비의 관리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어겨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편은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