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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법의학 민형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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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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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법의학 감정은 범죄사건 보다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따라서 법의학도 형사 법의학과 민사 법의학으로 나누어 분쟁 해결과 손해의 공정한 분배에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동아의대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법의학의 미래'를 발표한 문국진 박사(고려의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위해 세계적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권유했다.

문박사는 법의학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감정이란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들간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며, 감정 결과에는 만족하는 측과 불만인 측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고 불만자는 감정이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감정인을 적으로 여기고 흠집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직업으로 하는 의사는 언제나 공명정대한 생각과 인간성이나 사생활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감정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적 용어를 쉽게 풀어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만 그 통용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감정서와 학술 리포트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리포트 형식을 취해 감정의뢰인에게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급기야 재감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짙어진다며, 기술적 문제도 언급했다.

법의학이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점에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알기 쉽고 설득력있는 `시민 법의학'에 관한 지식 보급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 ▲5·18 행불자의 개인식별을 위한 법의학적 고찰 ▲변사체 부검을 위한 영장제도에 관한 고찰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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