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의 보험적용 기간이 1년에서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어났다. 두 약의 보험적용 기간이 다른 것은 임상연구 기간의 차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과 최신 임상연구 결과 등을 참조해 새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바라크루드의 경우 4년간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와 낮은 내성 발생률 등 약효를 인정받아 보험적용 기간이 연장됐다.
레보비르는 바라크루드보다 1년 짧지만 추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급여기간 확대도 예상된다.
한편 대한간학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회측은 정부에 의해 보험급여 판정을 받지 못한 세비보를 인정해 줄 것과, 일부 약제의 병용요법도 보험적용 돼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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