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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복무단축 부정하는 국방부의 이상한 논리
시론 복무단축 부정하는 국방부의 이상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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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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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홍보이사)

지난 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교육훈련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을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병과 달리 자질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자들이 장교·부사관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단기 복무 장교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가 설명한 이유들이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은 국방부와 다르다.

먼저 자질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국방부 내부의 자질검증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군의관의 경우 8주간 이루어지는 훈련기간 동안 탈락자가 거의 없는 현 상황을 봤을 때, 국방부가 주장하는 자질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유명무실 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자질검증의 과정은 신체검사를 통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현재 장교 신분이 아닌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명분을 잃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번째로 지원자들이 교육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필자는 6년간의 대학 재학 기간이나 5년간의 병원 수련기간 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 번도 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공중보건의사 근무 전 4주간의 훈련기간에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관계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필자와 지인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면 미리 충분히 공지를 하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관학교출신자들과의 차별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관학교와 일반 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군사훈련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 종사하게 될 직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6년의 과정 중 병원에서의 실습 과정이 3학기에서 4학기 정도 포함되어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에게도 물론 기초적인 군사 지식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각자 맡게 되는 직능의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병원에서의 실습과정은 사관학교의 군사훈련과 다르지 않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군인을 목표로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전액국비로 교육을 받는 사관생도와 지원이라는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징집에 의해 복무하게 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비교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대학 3∼4학년 동안 12주 교육 후 28개월간 복무하고 있는 학군사관 후보생(ROTC)과의 차별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각 병과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16주의 초군반 교육과정을 병원에서의 실습과정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생긴 이례로 36개월의 복무기간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1955년 36개월로 시작하여 1980년(30개월), 1993년(26개월), 2003년(24개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단축한 결과 현재 24개월이 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생각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석·박사 학위자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도 두 차례의 단축이 있었으며 산업기능요원과 보충역의 복무 기간도 각각 한 차례씩의  단축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명확해 진다.

또한 국방부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일환인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서 밝힌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복무기간 단축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병역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그러기에 그동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사람이나 집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와 당나라도 불합리한 병역제도에 의한 징병기피에 의해 그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벌써 사회 곳곳에서는 이제는 수명을 다한 낡은 병역제도에 의한 갈등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기에 국방부에서는 '병역제도 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진 증거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소외되어 그동안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제도에 대해서도 이제는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권리와 힘겨루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해 관심사의 재조정을 사용하는 갈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바람직한 병역제도 대안 생산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도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국방부 관계자분들에게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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