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심사평가원이 모든 급여심사를 25일(EDI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지급전 사전점검 후 요양기관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로 요양급여비용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체없이'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늑장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규정도 없어 일방적으로 요양기관만 피해를 보도록 되어 있다.
실제 3월 중순 보험재정 위기 문제가 대두된 이후 청구에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는 처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1조1,972억원으로 이 중 683%인 8,175억원만이 지급됐다 1월 1조563억원, 2월 1조767억원, 3월 1조67억원이 지급된 것에 비춰볼 때 약 20%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데 대해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과 현지심사가 강화됐고, 공단의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급기간이 종전에 비해 2배 정도 연장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요양급여 진료비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EDI 청구의 경우 심사결정 후 공단에서 진료비 지급까지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이 평균 15일로 서면 및 디스켓 청구(13일)에 비해 오히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EDI의 경우 심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7일인 반면 행정소요기간은 두 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는 3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연장하려는데 대해 법률에 심사 및 지급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로 수시로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이와 관련 진료비 심사기간 뿐 아니라 지급기간도 명시하고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또 건강보험법에서 삭제된 개산급제도를 부활시킬 것과 EDI 초기 투자비용을 융자하고 월 사용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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