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감독 필수…교육 강화해야

의사 지도·감독 필수…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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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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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제도 불법의료 양성화 '위험' (하)

올 하반기로 예정된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 및 미용기기 규정방향에 대한 안이 확정되면 여지껏 음성적으로 자행돼온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조장 내지 양성화할 것이란 의료계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11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미용업무에 한정해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피부미용사를 '유사 의료기사'로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기사의 전례에 따라 단독 개원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감독아래 피부미용사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학력·시험 등 요건을 의료기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화된 불법행위에 제도적 면죄부?

의협은 "현실적으로 피부미용사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이 만연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접근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낙태행위가 일반화됐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현재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한 피부박피·눈썹 및 입술 문신·점빼기를 비롯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현실에서 미용사의 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유사의료행위를 오히려 조장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피부미용사의 미용기기 사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전문가단체와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에서 4번의 회의를 거치며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갔다. 별도의 미용기기법령을 제정하자는 것이 첫번째 안이었으나, 다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2안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현재 최종 의견수렴에 들어간 제3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기기를 정의하고, 하위법령에 미용기기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품목·사용자 자격·기준규격·관리기관 선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하위법령에 담겨질 실체적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다. 의협은 "복지부가 별도의 미용기기 법령을 제정하는 시안(제1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의료기기 중 그 명칭·규격·사양만 일부 변경하여 미용기기화 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백지위임을 한다면 이는 현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나아가 현행 '의료기기'의 규격·사양 등 스펙을 일부 변경해 미용기기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협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복지부 안 중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4조 제4항 제1호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표1참조>.

<표1> 미용기기 관련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복지부 안 비교

현  행

보건복지부 의견조회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현행과 같음)

  9. "미용기기"라 함은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미용기기의 범위 및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③ (생  략)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신 설>

 

2·3 (생  략)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1. 미용기기와 화장품만을 사용한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점빼기·귓불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4 (현행 3·4와 같음)

※대한의사협회는 제2조 1항 9호 및 제4조 4항 1호 삭제 요구.

'등급분류'에 따라 기기 사용 제한 필요

의협은 형식과 관계없이 1~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 미용기기라는 명칭으로 피부미용사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2등급 의료기계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9월 5일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절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유사하다. 헌재는 1996년 10월 31일 선고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의 규제방법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미용 목적으로만 사용 제한은 불가

의협은 복지부 안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및 사용목적 규정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기법령상 인정되는 의료기기는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된 제품 중 일부 기기를 '미용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피부미용사가 단독으로 미용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복지부 안을 시행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법 개정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부미용의 업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안을 변경해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라는 표현을 삽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부미용사가 '질환적 피부'에 대해 '분석' 또는 '미용기기 사용'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도록 '단, 질환적 피부는 제외한다'는 방식의 보다 명시적인 단서를 달도록 요청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 안의 '분석'은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을 허용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어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는 용어이므로 '관찰'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표2참조>.

<표2>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 관련 복지부 안과 의협 의견

보건복지부 의견조회안

대한의사협회 의견

피부미용의 업무란 신체의 피부 <추 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팩,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부미용의 업무란 신체의 피부(단, "질환적 피부"는 제외한다)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삭 제>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구를 이용하여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팩,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용기기→'미용기구'로 용어변경 필요

의협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미용기기라는 용어는 기존 '의료기기'라는 용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복지부가 전에 제시한 미용기기 규정방향(안)과 같이 기존의 미용기구를 포함해 그 이상의 새로운 장비나 재료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확대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결국 현재 의료기기로 규정되어 있는 기계·장치를 소위 미용기기라는 이름으로 전용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용기기보다는 '미용기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7월 대한피부과학회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회신에서 "수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미용기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전에 협의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측면 고려해야

현재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학력과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사에 비해 면허·자격 조건이 어렵지 않은 피부미용사에게 단독 개원 및 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민간자격이 아닌 국가자격 부여를 위해선 피부미용사의 미용기기 사용 인정 논의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요건(학력·시험 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부미용사의 불법·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조치나 해결책 없이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기기를 단순히 이름이나 규격 혹은 사양의 일부를 바꿔 피부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의협은 피부미용사의 미용기기 남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또는 국민 건강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의 피부미용사 관련 의견 주요내용

   소위 '미용기기' 관련

   제1안
   미용업무에 한해 '미용기구' 사용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 틀 유지
     (복지부 안 중 제2조 1항 9호 및 제4조 4항 1호 삭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미용기구'에 한해 사용

   제2안
   피부미용사에 (유사)의료기사제도 도입

   -의료기사 정도의 학력 및 자격 요건 갖춘 자를 대상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미용기구 사용 등 업무 수행
   -단독 개원 불가

   '피부미용 직무 정의' 관련

   -"단, 질환적 피부는 제외한다" 명시
   -'분석'→'관찰'로, '미용기기'→'미용기구'로 수정

 

인터뷰-한승경(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장)

피부미용사들과 직접적인 갈등 관계에 선 피부과 전문의들이 제안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미용기기를 '기능별'로 제한하지 말고 '품목별'로 제한할 것과, 피부미용사 관리·감독 때 피부과 전문의가 자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승경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장은 "피부미용사제도의 출발이 불법의료행위 관리·감독에서 비롯된 만큼, 피부미용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피부과 전문의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용기기를 '품목별'로 제한하자는 의미는?

미용사들은 의료기기라 해도 기능을 낮춰서 미용기기로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기를 기능별로 제한하자는 주장인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많은 미용사들이 각질제거하는 스킨마스터 기기, 미백치료 기기인 전기연동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주파를 이용한 피부재생기기나, 제모레이저·IPL 시술을 서슴지 않고 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보톡스 주사까지 놓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용사들이 (기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나. 무면허 시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을 의료계·한의계 등이 참여해 일일이 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기기 품목별로 사용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기 기능을 낮춰서 사용하면 미용효과는 있나?

기기의 헤르즈(Hz)·암페어(A) 등 수치를 낮추면 의료기기가 미용기기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리석은 말이다. 기기에서 나오는 전파나 온도는 피부재생에 맞게 설정돼 만들어진다. 기능을 낮추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환자는 미용업소에서 고주파 치료를 받고 주름이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콜라겐이 형성 안 돼 아무런 치료(관리)를 받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미용사 관리·감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교육과정과 단속 두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금도 미용사 자격시험 문제 출제에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 국가자격증 시험을 치르게 됐으니, 피부과전문의가 보다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미용기기 관리도 마찬가지다. 기기를 사용하는 미용사들에게는 교육과정을 엄격히 해야 하며, 그 과정에 피부과의사들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근거로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미용기기의 질적인 문제를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들이 참여해 단속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등 피부미용사 업무감독 시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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