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기관, 심사평가 대상된다

근로자 건강진단기관, 심사평가 대상된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2.22 11: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소규모 사업장 방문간호사 도입…근로자 보건소 확대

내년부터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뇌심질환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 건강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장방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간호사 500명을 활용해 5만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반월·시화공단지역 내에 설치된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보건소)를 주요 공단지역으로 확대해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업병 및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T검사(폐암유발 물질 취급자) ▲초음파검사(간독성 물질 취급자) ▲신경계 검사(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일반건강진단에는 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등을 포함시킨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10년에는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보다 30%감소시키는 게 목표"라며 "사업장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년 12월말 기준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121명을 기록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