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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76품목 공개시 선의 피해 우려"

의협 "576품목 공개시 선의 피해 우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8.0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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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약협회 총회에 참석한 주수호 의협 회장은 제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생동성 자료미제출 576개 품목 명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혀 비공개원칙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회가 보유중인 일명 '생동성 자료미제출 576개 품목 명단'을 공개할 경우 제약업계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일단 비공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28일 제약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회원 내부에서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제약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하지 않겠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명단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 집행부가 식약청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의협으로 전달된 바 있다.

의협은 당시 법률 자문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자료 그대로 공개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고 공개여부 및 시기, 방법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주 회장이 국내외 주요 제약사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에서 '비공개 원칙'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약사들은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는 이 명단이 공개될 경우 제약업계 특히 제네릭 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감에 큰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 회장은 비공개 원칙의 이유에 대해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가들이나 기업인들이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576개 품목은 2006년 생동성 파문 때 생동성 시험 원본 자료가 폐기되거나 훼손됐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피해갔던 품목들을 말한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허가가 취소됐거나 생동성 시험을 재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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