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발행법' 연내 제정 추진

'의료채권 발행법' 연내 제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3.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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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계획…의료기관 순자산 4배까지 가능

빠르면 올해 안에 의료기관이 자금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의 채권 발행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채권법) 제정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채권법안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신용평가를 통해 순자산의 최대 4배까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그 밖에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채권법안은 지난해 6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돼 그 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됐으나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의료채권법안의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내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상업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여전하고, 의료기관의 자금 유치 허용은 의료기관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최소한 3~4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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