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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정책 유감

장애인 보건정책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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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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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옥(충남의대 교수 재활의학과)

새로운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과천시대를 마감하고, 계동으로 이전하여 낯선 이름의 보건복지가족부로 새 단장을 마쳤다. 개편된 조직의 기능에 맞게 배치된 공간은 새로운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부처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기회, 배려를 통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세부내용의 어디를 봐도 의료계의 현안과 관련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복지'우선의 부서에 '보건'은 들러리인 듯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기에 부처의 이름에 아예 '보건'을 빼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복지 분야 출신의 장ㆍ차관이 임명된 지금 우리는 의료계 현안과 관련하여 아주 치밀한 분석과 계획 그리고 주도면밀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위기가 다시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는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장애인 소득보장과 등 4개과가 있다. 이들이 섬기는 대상 국민은 특정 장애를 가진 소아ㆍ청소년과 장애가 고정된 장애인들이다.

외상이나 질병이 있을 때 최선의 치료를 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장애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치료하며, 그 장애를 가지고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을 얻게 하고, 2차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가 있는 소아ㆍ청소년들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고정된 장애를 가진 성인들도 장애유형에 따라 정기적인 검진은 물론 의학의 발전에 따라 장애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생애 주기별로 새로운 건강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보건의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장애율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 이후의 복지예산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아닌가.

장애인정책국의 업무에는 장애인의 보건의료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장애인관련 보건의료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도록 모두 남겨둔 채 '복지'만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정해진 예산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공유해야 하는 현실은 의료계에만 쳇바퀴 돌 듯 제살깎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국에 장애인보건과를 신설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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