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의료법개정안 실효의문

의료법개정안 실효의문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5.2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은 최근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재정문제의 해결과 지난해 의료대란 이후 의료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 해결책 수준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는 최근 의료계의 이슈로 떠오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는 “의료인은 일반 국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로서 법 앞에 평등하게 취급받는 기본권 주체(헌법 11조)”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행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위헌적 법률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52조1항7호, 개정안 제53조 제1항 제7호, 제4항에 대해 대부분의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허위청구는 범법행위로서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현재 `부당청구'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규정이 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도 의학적 판단과 보험재정적 판단(심사평가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허위 또는 부당진료비 청구를 결격사유나 의료업 개설허가 취소·정지, 의사면허취소·정지사유로 보는 것은 의료인을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도구개념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법 측면에서 발표한 유지태교수(고려대 법대)는 “개별 행정법은 규율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은 그 통상적 불신의 정도를 넘어서고, 제재적 수단의 강화에만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중단 또는 집단적 휴업 또는 폐업의 금지의무(제16조3항, 제16조의 2)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도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사적 신분을 갖는 의료인에 대해 강화된 형사처벌을 예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돈교수는 “의료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현상을 확장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의료생활세계를 초토화'시키는 것이라며 현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