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 당정협의 파장

재정안정화 당정협의 파장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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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당정협의 과정에서 분업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는 대책이 불거져 나오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고가의약품의 성분명 처방과 낱알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데 이어 당정이 이에 대한 면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을 놓고 의·약계와 별도의 협의를 추진중인 가운데 당정은 30일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성분명 처방은 모든 의약품이 아니라 출시후 20년이상 시장에서 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계는 지난해 의약정협의를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대책으로 대체조제를 못하도록 강력히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또 성분명 처방과 함께 약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낱알판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계의 주장인 주사제의 전면 제외도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약계의 요구인 성분명 처방 및 낱알판매와 주사제 전면제외를 빅딜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는 약의 오남용을 방지,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분업의 근본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점에서 또다른 불씨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외에 당정은 지역보험 국고지원 50% 확대,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하는 방안 도입 등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이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종합대책에는 의료계에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체감제, 주사제 처방료 삭제, 야간진료 가산율적용 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움직임과 함께 수가를 인하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전국 규모의 집회를 통해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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