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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종합대책

재정안정종합대책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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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5월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종합 대책'에 의약계는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21일 김 장관이 취임하면서 5월까지의 진료비지출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를 실시한 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31일 발표 예정인 이 종합대책에 과연 어떤 처방이 나올까 자못 궁금하다.



졸속 대책이냐? 아니면 국민·의약계·정부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이냐?

의료계로서는 그 동안 정부가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면서 전방위적 탄압을 가해 온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정부 대책은 기대하기에 미흡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불편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단체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협의를 갖고 협조를 제안한 사항으로 이를 의약계가 받아들이지 않은다면 정부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관련 7개단체과의 재정안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 지난 5월 3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보험료 징수율 제고, 요양기관실사·대행청구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 실태점검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런 조치는 소수의 부당·허위 청구기관을 철저히 단속·엄벌하여 다수의 선량한 의약인들을 보호하고 의료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먼저 의약계의 자율정화 노력을 당부했다.



그후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사회에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체감제, 주사제 처방료 삭제, 야간진료 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일반의약품 확대, 약사회에 주사제 포기, 제약협회에 약가 자진인하 등 의약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찰료·처방료 통합의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과와 과별로 처방전 발행빈도가 상이한 과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와함께 평균 처방전료 산정을 의약분업 이전의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기관 수입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계산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1일 평균 적정환자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환자수에 대해 2∼3단계별로 진찰료를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간 일인당 일당 진료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수가체계에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체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100그릇을 팔때 5,000원을 받던 것을 101그릇부터 150그릇까지는 4,000원을 받고 150그릇을 초과하면 3,000원만 받으라고 하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료를 통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김 장관 취임시 보험수가는 절대 인하하지 않겠다는 범 의료계와의 약속과 국민에 대한 의사표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불필요한 주사제 처방억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사제 원외처방전료를 진찰료에 통합 자동삭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이는 수가인하 요인이 되므로 주사제 원외처방전료가 절감이 되는 부분중 일부를 주사료에 합산하여 주사 수기료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평일 18시, 통요일 오후 1시로 되어 있는 야간진료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평일 20시, 토요일 오후 3시로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야간 진료 가산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제도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전문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약분업 이전에 상비약으로 사용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보편화된 의약품의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정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분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근에는 의약정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의해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대화를 중단한 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전국 규모의 집회를 통해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부와 여당은 의약분업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과 낱알판매 허용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를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업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특정단체의 주장에 흔들려서 또다른 불씨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당정은 이와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끌어 올리고, 소액진료 본인부담 방식을 현쟁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보험료와 진료수가의 추가 인상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정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나 어느 것 하나 국민·정부·의약계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든다.땜질식 처방은 곤란하다.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현재의 빈약한 재정상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료률을 적정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물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의약계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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