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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시론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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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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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로 ▲성숙한 세계국가 ▲인재대국 ▲섬기는 정부 ▲능동적 복지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 복지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병과 빈곤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적극적 개념이다.

대통령은 17대 취임사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시혜적·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능동적·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복지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즉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권리와 혜택으로서 노동과는 별도로 사회적 부양 형태의 복지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노동 참여 등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지향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내걸었다.

그런가하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자녀교육·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사회·개인이 연대해 부담하는 '참여 복지'를 주장하였다.

앞에서 알 수 있듯 생산적 복지나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는 모두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이를 실천해가는 정부와 국회,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약간씩 차이가 날 뿐이다.

능동적 복지의 목표로는 ▲모두가 잘사는 선진 일류 국가 건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구축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등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조화 ▲국가의 최저 생계비보장 ▲교육·보육·일자리에 대한 기회의 균등 보장 ▲경쟁을 통한 효과적 제도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생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보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일자리 복지 등과 고령화·세계화·시장경제에 대한 불신 등 새로운 사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육·교육·일자리·최저 소득의 보장 등을 위하여 반(反) 시장적이고 반(反) 기업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평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으로서 인센티브와 동기 부여 등을 강조하는 등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사회 문화를 만들고, 지니계수 개선·빈곤율 축소·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일자리 확대·비용 효과 증대 등의 확실한 결과물을 내놔야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료분야 정책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부분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영리병원 도입,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등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11월까지 의료법을 개정해 해외 환자를 현재 2만명에서 2012년에는 1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대통령 업무 보고를 마쳤다. 반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복지부는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등은 의료의 시장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은 국가 복지 차원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소득 이하의 잠재적 빈곤계층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를 국가 통제 아래 규제하려 한다면 의료는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잃고 결국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유럽 선진국이 의료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 봐도 공공성만으로는 경쟁력을 잃고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질병정보를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유하는 문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할 문제다. 영리병원 허용 역시 의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나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부작용은 최대한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노력이 검토돼야 한다. 건강보험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부족분을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으로 메워왔지만, 이마저 한계에 달하여 2006년 747억원 적자, 2007년 3124억원 적자, 2008년 약 27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파탄의 위기에 놓여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료정책을 시행해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선 선심성 의료정책을 배제하고, 의료 전문가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와 전혀 대화를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대결 구도로 치달은 참여정부의 과오가 이번 새 정부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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