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저수가 정책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댓가는 열악한 진료환경과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됐다고 강조하고 파산 직전의 보험재정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의약계의 대혼란을 자초하고 국민의 불편을 강요한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사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 결의문에서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의 법적장치의 마련과 함께 감시기구의 설치 ▲약화사고 책임소재 및 보상대책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 확대 ▲수가체계 및 보험제도의 전면개편 ▲지역의료보험재정 50%지원약속 이행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의약분업 수용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 및 실사 장악기도 절대 반대 등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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