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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강서비스'란 무엇인가 (Ⅰ)
시론 '건강서비스'란 무엇인가 (Ⅰ)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6.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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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건강서비스활성화 정책에 대해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건강서비스와 진료의 개념 차이가 불분명해 의사 진료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고 의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의 반대에도 건강서비스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신문은 건강서비스활성화와 관련한 이슈와 최근 현황을 회원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지부가 주도한 건강서비스활성화 TF 회의에 참여한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의 특별기고를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 <편집자 주>

'건강서비스'라니 다소 생경하다. 4월 중순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서비스 활성화 TF'를 구성한다며 의협의 참석을 요청했다. 일단 참석은 했지만 건강서비스가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와 같은  혼란은 TF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모두 겪은 공통된  현상이었다. 때문에 초기에는 개념을 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 안양수(대한의사협회 기힉이사)

통상적으로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이미 질환에 이환된 사람을 정상상태로 되돌리거나 정상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건강서비스'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현재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건강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질환자의 경우는 경증을 보일 때 종전과 같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최대한 막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이야기하면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 중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교육, 상담 등을 예로 들어 이미 진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건강보험이라는 엄격한 테두리 때문에 별도의 서비스료를 받고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환자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 건강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건강서비스라고 지칭할만한 형태들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건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강서비스에 대한 결과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평가되는 것이기에 미래를 위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건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 듯 하다. 하나의 서비스 형태가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시장을 형성하려면 단순히 욕구만 존재해서는 안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태도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시장에 물꼬를 튼 것은 역시 미국이다. 현재 건강서비스라고 지칭할 만한 산업이 가동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건강서비스 산업에서 시장 형성의 첫번째 저해요인이었던 비용문제를 미래 이익 향유자가 부담함으로써 해결한 것이다. 미국은 민영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건강서비스의 개념대로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경질환자가 중질환자로 이환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최대의 이익 수혜자가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건강관리회사에 돈을 지불하여 가입자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참여한 가입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를 낮춰주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있다고 보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서비스와는 별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건강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건강서비스 사업의 형태

건강서비스 활성화 TF에 참여하면서 놀란 것이 두 가지 있다. 우리 나라에 이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회사들이 합법적 테두리안에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고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라는 사실이다. 그들 대부분 직접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접하다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업한 의사들이었다. 참고로 모 건강관리회사의 경우 상주의사가 4명에 간호사가 100명이 근무한다고 했다.

먼저 구체적으로 건강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제공될 것인가를  따져보자. 앞에서 말한 비용문제 때문에 B2C의 형태보다는 B2B의 형태가 먼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제 막 건강서비스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B2B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영의료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건강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받은 건강관리회사들은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환자군에 대한 식이·운동·교육 등 집단 혹은 개인별 맞춤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이 경우 위탁자인 보험회사의 목표는 질환 예방 및 중증 질환으로의 이행을  차단하는 것이기에 건강관리회사와 의료기관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건강관리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영속성이다.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서비스의 성과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건강관리회사가 망하거나 문을 닫으면 위탁자인 보험회사는 난감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서비스 수준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속성이라 한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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