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공표대상 위반행위 유형 삭제해야"

"허위청구 공표대상 위반행위 유형 삭제해야"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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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기간 3개월로 단축…악의적 신고자는 처벌토록
의협,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의견제출

대한의사협회는 허위청구기관의 공표 등의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올  3월 28일  행정처분사실의 공표·행정처분효력 양수기관 승계·허위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등  세부적인 규정을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의협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이 입법예고안에 의료계 위원 3인으로 돼 있으나(시행령 개정안 62조3) 해당 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5인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행령에 공표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시행령 개정안 62조의2 제1항)은 모법인 건강보험법상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의 법체계에 위반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표대상 위반행위로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을 청구하거나  ▲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해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 청구하는 행위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공표절차 관련 소명자료·의견진술기간이 14일로 돼 있으나(시행령 개정안 62조의4) 공표대상자의 권익보장과 공표처분이라는 사회적 제재의 영향력 및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 21일로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공표 방법의 경우 복지부·공단·심평원 홈페이지 및 관할 시도·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으나(시행령 개정안 62조4) 건강보험과 관련된 복지부·공단·심평원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공표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줄 것과 필요한 경우 언론에 공표토록 한 규정 삭제도 요구했다.

 행정처분 사실 통지의무의 경우(시행규칙 개정안 43조4) 건강보험법 85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양수인이 행정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처분이 존속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속임수·부당청구 신고 포상급 지금기준(시행규칙 개정안 48조)에 허위신고자 및 악의적인 내부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및 포상금 지급 제한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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