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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의료기관의 역할

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의료기관의 역할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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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숙(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장)

이명박 정부는 올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올해 제도 도입 원년에 노인의 심신상태를 등급화한 장기요양등급 1등급(최중증)·2등급(중증)·3등급(중등증)을 중심으로 약 17만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는 요양보호에 필요한 적정 시설과 설비, 전문인력를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해 급식·요양·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뜻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유형으로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진료보조·요양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단기보호는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게 된다.

방문요양은 올해 처음 신규 자격제도가 도입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갖춰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건강보험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 중 하나가 고령자의 요양보호에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서비스이다. 급여대상 복지용구에는 침대(수동 및 전동)·수동 휠체어·욕창방지 매트리스·욕창방지 방석·보행보조차 등 총 16종이 선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의료기관의 연계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인 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의료기관 부대사업은 의료법 제49조에 의거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위탁급식영업·소매업 중 편의점·슈퍼마켓·자동판매기영업·산후조리업·이용업 및 미용업·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안경 조제 판매업·은행업 등이 있다.

현행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노인복지시설·장례식장·부설 주차장의 설치 운영과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장례식장과 부설주차장은 임대 또는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연계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개인 의료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사업소(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후 사업 요건을 구비)등을 추천한다.

의료법인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와 장례식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 복지용구 활성화를 기대하며, 기존의 의료기기 판매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지용구사업소 설치를 권장한다. 기존의 부대사업장으로 의료기기판매업소를 갖춘 의료기관이나, 노인질환자 및 만성퇴행성질환 외래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연계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사업소 신규설치를 권장한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요양서비스 대상자인 요양등급 3등급 노인은 연간 한도액 150만원(본인부담액 15%) 내에서 필요한 복지용구를 16종 가운데 구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구매 품목으로 수동휠체어·수동침대·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욕창예방방석·보행차·보행보조차·자세변환용구·지팡이·이동변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간이변기·미끄럼방지용품이 있으며, 대여가 가능한 품목은 수동휠체어·수동침대·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있다.

급여대상 복지용구는 반드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으로 고령자를 배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이 공급될 전망된다. 점차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용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급여에 따른 홍보와 다양한 제품이 선보여 잠재적 수요가 구매로 이어져 관련 산업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비한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 호스피스 제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호스피스의 제도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논의돼 왔다. 노인의 사망원인도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당뇨병·만성하기도질환 순으로 나타나 암환자의 임종케어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호스피스 수가(안)가 개발되고, 내년에 시범사업 실시 예정으로 호스피스 제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년간 시범사업과 호스피스 질 평가와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과 국민 사망원인 1순위를 차지하는 암환자의 호스피스 수요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현재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는 제한적인 호스피스 케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적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호스피스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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