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과 다리 또는 몸통을 고정하거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각종 보조기와, 팔과 다리의 일부를 상실했을 때 인공적으로 만들어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도록 하는 의지(義肢), 그리고 기타 보장구를 포함해 '재활보조기구'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장애인 보조기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등록된 장애인들에게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같이 사용하는 품목들로,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목 또는 허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다양한 척추보조기는 장애인보다는 급성 척추손상 또는 만성 척추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에 사용하는 보조기는 고가(高價)이며 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새로 2~3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척추의 만곡각이 40도 이상이 되어야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척추보조기의 적응증이 되는 25도부터 40도까지의 보조기 치료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본인부담으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뇨병 환자에게 발의 궤양을 예방하거나 궤양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특수신발(교정용 구두, 정형외과용 구두)도 이들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기구'라고 법제화 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들은 '고령친화 용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보화시대에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보화기기를 포함해, 장애인의 일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이 도입돼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17대 국회 후반기부터 이 보조기술 분야의 서비스를 증진하고, 연구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됐고, 18대 국회의원들도 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전문가인 의사들이 소외되고 있어 걱정이다. 또한 의지보조기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00공학사와 같은 다른 자격제도를 만들어 포괄적인 기능을 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한다. 각각의 환자에게 적합한 보조기와 의지를 처방하고 검수하는 것이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의사들의 고유 업무이다. 또한 처방에 따라 이를 제작하는 의지·보조기기사는 대학에서 해당과목을 공부하고 국가 시험을 치른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주는 자격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특수한 분야의 정책이 기존 의료의 틀 안에서 시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중에 다른 전문가집단이 장악하는 것을 확실히 막기 위해, 18대 국회의 시작부터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