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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보건의 전문가, 보건교육사?

건강과 보건의 전문가, 보건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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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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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홍(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의약분업 이후 강조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어에 2010년부터는 한 문장이 추가되게 되었다. '건강상담과 관리, 보건교육은 보건교육사에게.'

보건교육사는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처음 등장했고, 지금까지는 보건의료체육 관련학과 출신 중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보건교육원 과정을 수료하면 보건교육원장과 대한보건협회장 명의의 2급과 3급 자격증이 수여됐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명의의 1급 자격증이 주어짐으로써 명실공히 보건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인정받게 된다.

보건교육사의 업무는 건강보건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교육원과 보건교육사협회에 따르면 보건교육사의 활동 영역 및 역할은 ▲보건의료기관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업무, 보건기획 업무 담당자 ▲보건교육 정보 서비스 제공 및 관리자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산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수행 ▲건강보험에서의 보건교육 및 건강제공 담당자 ▲건강관련기업 건강 정보 및 홍보담당 ▲언론매체의 건강정보 관리 담당 ▲노인요양 및 수발 서비스에서 건강교육 및 상담 ▲방문보건사업에서의 건강상담 등을 포괄하고 있다.

협회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었으리라 미루어 짐작해 보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교육사의 채용까지 권장하고 있는 만큼 보건사업분야에서 이들의 활동영역이 두드러지리라 예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의료영역에서 의사의 전문성은 다른 집단과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국가가 상기 업무범위를 인정해주는 '보건교육 전문가'가 건강상담과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의 제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건강과 보건이라는 개념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포함하는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및 증진, 환경과 병인의 개선까지도 의미하는 굉장히 광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영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비의료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이전부터 보건사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인력이 부족했었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는 의사의 절대적 수 부족과 함께 진료 선호 경향만이 뚜렷했던 과거 의사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인 행위당 수가제로 인해 건강상담과 관리가 비용 발생이 안 되며 낮은 저수가로 3분 진료를 부추겼던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사가 매년 3800여명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가 개선으로 안정된 영역을 확보하고, 이들의 사회 및 공직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건교육사 국가 인증에 관한 소식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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