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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부분 간질환자 운전규제 필요성 강조

의사 대부분 간질환자 운전규제 필요성 강조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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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자에게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운전자격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이 간질학회의 참여를 전제로 정비되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한양의대 신경과학교실의 김희태 교수팀과 이화의대 유현정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223명의 신경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간질환자의 운전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사들(953%)은 간질환자에 대한 운전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80%의 의사가 환자의 운전여부는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간질 환자의 보고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의견이 반수(51%)를 넘었으나 환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취득이나 유지를 위해 증상을 축소,허위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응답자의 895%의 의사들은 보고의무에 해당하는 면책조항이 함께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질 환자의 면허증 갱신에 관해서는 현행 1년 주기의 적성검사보다 2배이상 늘어난 2년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07%로 조사됐고 이런 각종 규제조정을 법제화 하기 위한 초안 작성은 대한간질학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야 한다고 연구결과에서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모든 간질환자에 대한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해 운전이 금지된 난치성 간질환자의 3명 중 1명(313%)꼴로 불법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질환자에 대한 운전규제의 현실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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