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지역의 민간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인력과 시설을 보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9일 정부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민간병워을 '농어촌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인력 및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토록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농어촌 인구의 급감 등으로 인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점차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이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있어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병원을 농어촌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육성해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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