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12개 병원 가운데 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 등을 제외한 8곳의 병원이 속속 노사 협상을 타결했으며, 14일 파업을 예고했던 경상대병원,한양대의료원,고신의료원,진주한일병원 등도 가까스로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평온을 되찾고 있다.
15일 현재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4곳은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부별 파업은 속속 조기 타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기 타결의 배경에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가뭄 사태와 의약분업과 경제 악화 등 경제,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가중되면서 악화일로에 있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6일과 20일 파업을 예고한 보훈병원 지역별 의료원 등 대다수 병원 노조도 사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조기 수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곳의 국립대병원 노조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병원 구조조정 강행 교육부 규탄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에 정면 반발할 기세다.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는 일정 근무기간이 지나면 퇴직금 가산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병원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정부 지원예산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시달한바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12일 이들 병원에 대해 직권중재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은 14일 서울대,전북대,전남대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불법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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