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금고이상 면허취소
금고이상 면허취소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6.1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이 허위·부당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3년내에 재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내주초 국회에 발의키로 했다.

당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휴·폐업과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자격정지조항(53조)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필수진료과목에 치과 및 정신과를 포함시켰다.

당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전자건강보험증을 현행 건강보험증과 병행 사용, 요양급여비용을 총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지불방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마련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