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내주초 국회에 발의키로 했다.
당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휴·폐업과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자격정지조항(53조)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필수진료과목에 치과 및 정신과를 포함시켰다.
당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전자건강보험증을 현행 건강보험증과 병행 사용, 요양급여비용을 총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지불방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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