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개정약사법 국회통과 총력
개정약사법 국회통과 총력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6.2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17일 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한 대한약사회는 계류중인 개정약사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워크샵 이후 약사회를 비롯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가 전국의 여야 정당 지구당을 방문,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성분명 처방 등의 관철과 개정약사법의 회기내 국회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워크샵에서는 개정약사법이 계속 계류되거나 폐기될 경우 현상 고착과 함께 임의분업·선택분업 등이 거론될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여부에 관한 문제만 제외한 가운데 개정약사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을 전제로 한 개정약사법의 국회통과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인 반발도 상당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주사제 제외가 주요정책으로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약사회 내부에 퍼져 있고, 주사제가 제외된다면 75세이상 노인과 3세이하 유아도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약사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워크샵에서는 또 개정약사법의 국회통과 이후에는 담합척결과 성분명 처방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워크샵은 34개 지역 분회장 등 83명과 여약사 대표자 7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환경과 최근동향(신현창 사무총장) ▲개정약사법 고찰(문재빈·비대위 정책팀장) ▲쟁점사항에 대한 대국회의원 설득논리 설정(구본호·"실행위원) ▲쟁점사항 설득논리 및 활동방향(원희목·"홍보팀장) ▲의약분업과 정치권(이철희·"지원팀장) ▲정치권에 대한 섭외방향(전혜숙·"섭외팀장) 등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