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시론 담배 제조·매매 하루빨리 금지해야

시론 담배 제조·매매 하루빨리 금지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8.08.25 12: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홍관(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

각국 정부는 흡연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요인이 되어 국민 생명과 의료비 부담이 됨에 따라 담배 규제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은 1995년에 1월 5일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흡연을 폭넓게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호응과 더불어 사회의 금연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담배갑 경고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문구는 내용도 충분하지 않고 눈에도 거의 띄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기에 충분한 경고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다른 나라의 예를 따라 사진을 넣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의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에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담배의 성분을 표기할 때 니코틴과 타르의 양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담배 연기는 4000여 가지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 연기 중에는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69종의 발암물질이 있다. 그밖에도 폴로늄·라돈 같은 방사능 물질과 청산가스·비소·페놀·나프탈렌·DDT·비닐 클로라이드·다이옥신 등과 같은 독성물질 및 중금속이 들어 있다. 2008년부터 발암물질 6가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알려진 것중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1급 발암물질도 11종인데 6종만 표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1종 모두 표기해야 마땅하다.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는 담배는 국가가 공인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사회에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흡연자에게 흡연의 기회를 줄여서 금연자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하고, 비 흡연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공연장·학원·대규모 점포·관광숙박업소·혼인예식장·실내체육관·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음식점 등에서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누고 있지만 담배 연기는 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아일랜드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하듯이 음식점과 술집을 포함한 실내 전구역 금연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인 혼잡한 길거리, 건물 입구, 공원 등에서 흡연제한이 필요하다.

광고와 판촉 및 후원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기업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없어 최근 담배회사들이 TV나 신문을 통해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기업 인지도 확산 및 기업에 대한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는 배구단·농구단·탁구단·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포츠와 담배회사를 연결하여 친밀감을 높여 담배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전략이다. 따라서 담배회사들은 스포츠구단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스포츠 경기를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세금·가격 정책

세계은행은 담배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가 담배 가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규명했다. 세계은행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흡연율은 4∼8% 감소한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4%, 가난한 나라에서는 8%까지 감소하며 특히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저소득 계층의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7차례 담배가격을 인상해 왔으나, 담배가격 상승률이 낮아 담뱃값이 낮게 유지되었으며, 담배가격이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여 높은 흡연율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2004년 12월 30일에 500원 인상하였는데 이후 추가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구매력 기준으로 5000∼6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도로 인상하고 그 증가된 세수로는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운영, 금연진료의 의료보험 급여, 흡연 예방운동과 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담배의 불법화 움직임

2003년 부탄왕국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왕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박재갑 서울의대 교수가 주축이 되어 담배를 불법화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담배는 일반인에게 사용되도록 시판이 허용된 유일한 발암물질이다. 한 세대만 지난다면 어떻게 발암물질인 줄 알면서 판매를 허용했는지 후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담배를 끊을 때도 하루라도 빨리 끊으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듯이 담배 제조와 매매의 금지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