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의료급여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9.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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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전진찰 비용 1인당 2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규정 완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의 산전진료비가 지원된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되면 의료급여 임산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비에 대해 1회 최고 4만원씩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재정은 약 27억원(2007년 임신·출산·산후기 상병 기준 실적 1만 3315명×지원 금액 20만원)으로 예상했다.

현재 1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고, 2종 수급권자는 100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은 면제)하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검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이들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재정은 약 8억원(소모성재료 평균가격 일당 5640원×대상자수 392명×365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투석은 복막관류액(투석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배액백)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1인당 연평균 248만 520원(월평균 20만 6710원×12월)을 부담하고 있는 셈. 복지부는 10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건보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환자는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일당 564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증·여권 등을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10월 1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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