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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약산업 육성법 제정을 환영한다
시론 제약산업 육성법 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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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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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태(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제약업계뿐 아니라 의약품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 분야인 동시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바이오 신약 및 장기 개발산업)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또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시장규모는 2007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기준으로 약 13조원으로, 세계 시장규모의 2%에 불과하다. 또 완제의약품 생산업체수는 243개이나, 규모별 업체 현황을 보면 대기업 약 11%, 중소기업 약 45%, 벤처기업 약 44%로 중소기업 이하의 형태가 약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신약 개발의 경우 평균 개발기간이 13.2년이고 투자비용 8000억원이 소요돼, 매출액 순이익률이 8.33%에 불과한 국내 제약산업은 R&D 투자여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미FTA를 계기로 하여 제약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결과가 업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제시되었고,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당시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우리 협회와 향남제약단지를 방문하여 FTA에 따른 피해내용과 규모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제약산업을 위하여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다행히 금번에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할 때까지 한국제약업계의 숙원사업인 제약산업육성법의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사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특정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특별법이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겠으나, 국가기간산업, FTA 등으로 희생되는 산업, 정부규제가 심한 산업,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세계시장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미국이 크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으로 세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①의약품 가격의 자유화 ②해치왁스만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퍼스트제네릭의 시장독점권 부여 ③연간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NIH 연구비의 편성 등이 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하여 세계 의약품 발전의 축이 1984년을 기점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신약으로부터 파생되는 막대한 이윤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에서의 독점기간을 가능한 연장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형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M&A 지원 등은 산업 구조를 견실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수 중심의 국내제약산업은 매출의 90%를 국내시장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영향받을 소지가 크다. 세계 20위의 이스라엘 테바사와 인도 제1의 제약기업인 란박시 등은 제네릭 위주의 경영을 하지만 매출의 80%이상을 해외시장 특히 미국에서 올리고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약산업육성법의 적용대상은 혁신적 제약기업으로 하도록 하여 국내에서의 생산 및 R&D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고 수출 또한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기지를 철수하고 수입에 의존하며 대형병원에서의 신약개발 전후 임상시험에 투자하는 정도의 기업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벌과금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은 기업은 혁신형기업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약산업발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등 이외에도 제약기업측의 부담(과징금·벌과금)을 포함하여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신약 개발은 미시적 측면에서 볼 때 제약기업의 매출 증가를 가져오지만, 거시적 측면에서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국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화 되고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재정당국의 견제가 우려되는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가 요청되며,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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