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병완 과장 의료법 개정 추진 방향 설명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복수면허 의료기관 허용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안전강화·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왕 복지부 의료제도과장은 10일 저녁 서울시병원회 초청 특강에서 보건의료정책추진 방향 가운데 의료법 개정추진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전 과장이 밝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2007년 전부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병원감염관리강화·당직의료인 배치기준 강화· 의료인 설명의무 신설 등은 제외하고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 신설 조항도 뺐다.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관련 조항도 대폭 확대하려던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 노인재가 복지사업· 관광숙박업에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의료기관 종별 구분 문제에선 현행 종합병원 기준이 ▲100∼300 병상에 7개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에 9개 진료과목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100병상 이상(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과목에 대해선 지역의료수요 등을 반영해 모법에 명시하지 않고 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기능병원제를 도입해 도시지역에 전문병원제(도시지역)· 지역거점병원제(농어촌지역)를 도입하고 상급 종합병원(현 종합전문요양병원)을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며, 의사-한의사 복수면허(복수면허 소지자 181명)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 종별 명칭에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한방 협진을 허용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