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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진자조회 유보
병협 수진자조회 유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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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7월 1일부터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이 2만5,000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진료비수납 및 청구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제도 정착시까지 일정기간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내역조회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들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7월 1일부터 촉박하게 시행된 고시로 인해 수납업무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들 대형병원들은 복잡한 고시체계의 시행으로 수납업무에 적지않은 혼선을 빚자 행정직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수납창구를 확대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수납 업무 지연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갑자기 고시가 변경돼 행정업무 혼선, 전산오류, 산정착오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허위^부당청구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환자의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가피한 전산오류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중인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와 7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수진자조회 등을 일정기간 유보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2001년 7∼8월 진료분에 한해 수진자조회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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