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6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식품첨가물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개정 고시에 따라 밀가루 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등이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되며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삭카린나트륨을 김치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또 식품첨가물 16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공정상의 사용기준 개정외에 식용색소 황색 제5호 등 35개 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식용색소 황색 제5호의 순도시험은 기기 분석법으로 바뀌게 되며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삭카린나트륨제제중 삭카린나트륨 함량 규제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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