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건보법 개정 '안될 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건보법 개정 '안될 말'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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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요양급여 기준 개선이 선결 과제
병협,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반대 입장 전달

대한병원협회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법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박기춘 의원(민주)이 과잉처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부당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병원들은 의사의 원외처방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보험재정을 축내기 위해 원외처방을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과잉처방 조장 우려에 앞서 불합리한 요양급여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개인 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제 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입법안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후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병협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개정안 처리 여부가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각계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도 제안했다.

병협은 일본ㆍ대만ㆍ독일 등 외국의 경우 약제처방관리는 명확히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삭감하거나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의 일부를 삭감, 합리적 약제처방을 위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약제비 전액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를 법률로 정한 나라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은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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