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인간 게놈프로젝트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과학 연구수요의 증대와 기술개발의 세계화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기관의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을 7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따라 벤처기업과 연구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연구원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나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외국연구기관 등에 대한 인적, 물적 기준이 마련됐다.
과기부 기술개발지원과(503-7636)는 이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의과학분야 기술수준의 향상 및 바이오기술의 의과학분야 실용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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